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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2024.02.27 조회수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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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59호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이 시행(’24.1.19.)됨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상위법에 따라 개정하고, 정비계획 입안 요청 시 주민 동의율 및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조례에 정함. 3. 주요내용 ○ 공공재개발사업 요건 중 공공임대주택 등의 비율을 완화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조례로 정함.(안 제2조의2). ○ 정비계획 입안 요청시 주민동의율과 신청서류를 조례로 정함.(안 제8조의2) ○ 공공재개발 사업시 국민주택규모 건설비율을 조례로 정함.(안 제51조의2) ○ 공공재건축 사업시 공공분양주택 건설비율을 조례로 정함.(안 제51조의3)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yparkhui@korea.kr) 또는 전화(888-8525), FAX(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