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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2024.02.27 조회수 : 20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65호


부산광역시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시민의 다양한 여가활동 확산과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신체적·정서적·심리적 건강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3조)

  다. 야영장의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라. 야영문화 확산을 위한 대회 개최 및 우수야영장 지정,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

  마. 야영장 육성 및 지원 관련 사무에 대한 위탁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FAX 051-888-8499) 또는 e-mail(zeros198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여다겸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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