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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2024.02.27 조회수 : 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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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64호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부산시에 설치된 체육시설의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육활동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체육환경 조성을 통하여 체육활동 활성화 및 시민의 건강증진과 체육시설 주변 주민들의 안전한 환경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고,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조~제3조) 나. 체육시설업자에게 체육시설 인접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체육시설의 안전관리 점검 등의 사항이 포함된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하도록 지도할 수 있게 하고,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보강 및 안전점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구·군과 합동점검을 실시할 수 있게 정함. (안 제4조) 다.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안전 관련 각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 또는 자료의 제출 등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 라. 체육시설의 안전관리 점검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안전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게 함. (안 제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FAX 051-888-8499) 또는 e-mail(wowchan@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