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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국제교류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2024.02.27 조회수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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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62호 부산광역시 국제교류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국제교류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국제교류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부산광역시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시장이 책임있는 도시 외교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책무를 규정하여, 도시 외교와 관련된 사업을 발굴하고 활성화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국제교류협력, 국제기구 등의 용어 정의 조항 신설(안 제1조의2) 나. 시장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국제교류 협력을 위한 시책 및 사업 추진 등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의3) 다. 국제교류협력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안제3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FAX 051-888-8499) 또는 e-mail(zeros198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국제교류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