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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2024.02.27 조회수 :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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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61호 부산광역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본 제정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 제4조에 따른 관내 국가유산 보존․관리의 일환으로, 민간차원의 국가유산 보호활동지원 및 국가 유산 가치 인식 향상 등을 위하여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사항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등에 대해 명시함(안 제1조~제3조). ○ 추진계획 수립ㆍ협력체계 구축 등 규정함(안 제4조~제5조). ○ 국가유산지킴이 활동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행정, 재정적 지원(안 제6조~제7조). ○ 국가유산지킴이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포상 명시함(안 제8조~제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FAX 051-888-8499) 또는 e-mail(wowchan@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