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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2.27 조회수 :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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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47호 부산광역시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 2. 제안이유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복잡도․의존성의 증가는 금융, 에너지, 교통, 통신, 방송, 원자력 발전 등에 이르기까지 시민들 삶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예측 불가능한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어 시민이 디지털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이 조례의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디지털 재난 대비 및 대응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다. 디지털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 안전 체계 구축과 재난 상황 전파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 라. 디지털 재난의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6조) 마. 안전 점검 및 디지털 재난 대비 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7조) 바. 디지털 재난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안 제8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ckim337@korea.kr) 또는 FAX(888-853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