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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2.27 조회수 : 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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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34호 부산광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시 차원의 도시와 농촌의 지속가능한 상생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치유농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조례의 목적과 관련 용어를 정의하고 시장의 책무를 정함. (안 제1조∼제3조) 나. 치유농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함. (안 제4조, 제5조) 다. 치유농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사업을 규정함. (안 제6조) 라. 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근거와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제9조) 마. 치유농업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0조) 바.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1조) 사. 치유농업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규정함. (안 제12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limee@korea.kr) 또는 전화(888-8536), FAX(888-853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