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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안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2.27 조회수 : 59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32호



부산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최근 전통시장내 지속적인 화재 발생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전통시장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전통시장 자율소방대를 도입하고, 자율소방대의 구성ㆍ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고,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조~제3조)

 나. 자율소방대의 구성 및 임무를 규정함. (안 제4조~제5조)

 다. 자율소방대 운영에 필요한 등록, 운영협의회 및 지원에 관한을 규정함.(안 제6조~제10조)

 라. 자율소방대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안 제11조)

 마. 자율소방대 권한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gumihodw@korea.kr) 또는 전화(888-8534), FAX(888-853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안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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