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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재경위원회 2024.01.16 조회수 : 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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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25호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6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지방보조사업의 성과평가 결과와 예산 편성의 연계성 강화 등을 위하여‘운용평가’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 지방보조금 교부실적과 집행실적에 대하여 요청이 있을 경우 부산시의회에 보고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여 투명한 지방보조금 운용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결과를 상임위에 제출토록 근거를 신설함.(안 제9조) ❍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운용평가 실시 근거를 마련함.(안 제21조의2) ❍ 상임위 요구 시 지방보조금 교부 및 집행실적을 제출토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25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issue79@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대조문 대비표 각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