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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교육위원회 2024.01.16 조회수 : 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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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 – 29호 부산광역시교육청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6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아동학대’ 통계를 보면, 전체 아동학대 행위자 중 ‘부모’의 비중이 82.7%, ‘가정 내’에서 발생한 비중이 81.3%로, 가정 내 아동학대가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이에, 학생이 가정에서 학대 없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정 내 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를 기술함(안 제3조) ❍ 가정 내 학대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가정 내 학대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가정 내 학대 예방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업무위탁, 협력체계 구축,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9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1일(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neehoo@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