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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교육위원회 2024.01.16 조회수 : 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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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 – 27호 부산광역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6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 2016년 경주와 2017년 포항에서의 강진 이후 지속적으로 지진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원자력발전소가 부산 기장군에 위치해 있어 지진재해에 대한 대비·대응 체계 마련이 시급함 ❍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3조(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따라 지진 대응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교육 및 훈련, 내진보강 및 위험도 평가 등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에 대한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주요내용 ❍ 조례안의 목적, 정의, 교육감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1조에서 제4조) ❍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시행계획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지진 대응 교육·훈련, 홍보 및 그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내진보강 및 위험도 평가 실시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및 제7조) ❍ 지진재해 예방 등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 및 관계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명시함(안 제8조 및 제9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1일(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neehoo@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