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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2024.01.15 조회수 : 127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12호


부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수거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징수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상위법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개인형 이동장치로 법적 명칭이 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부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로 변경함(안 제명). 

  ○ 상위법에 근거하여 “이동수단”을 “이동장치”로 변경하는 등 용어를 정비함(안 제1조, 제3조~제9조).

  ○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를 상위법에 따라 정비함(안 제2조).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등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10조).

  ○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여 보행자·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였을 경우 이를 이동·보관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조치에 따른 소요 비용을 징수하는 등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11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haha8471@korea.kr) 또는 전화(888-8522), FAX(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여다겸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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