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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2024.01.15 조회수 : 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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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9호 부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에 자동차대여사업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조례에 이를 명시코자 하며, ○ 자동차대여사업의 시설·장비의 확충과 개선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자동차대여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자동차대여사업의 시설·장비의 확충 및 개선을 위하여 재정지원 사항을 신설함(안 제2조). ○ 기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를 보완함.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haha8471@korea.kr) 또는 전화(888-8522), FAX(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