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교통위원회 2024.01.15 조회수 : 114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7호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대상 차량에 관한 규정을 현행화하고 현재 면제 대상으로 적용되지 않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통행료 징수 업무의 혼선을 예방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 중 컨테이너 운송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규정 삭제(안 별표 2의 제6호, 제15호)

  나. 유료도로 통행료의 면제대상 차량 중 전기자동차 정의에 관한 위임법령 조문 현행화(안 별표 2의 제18호)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etaekyun@korea.kr) 또는 전화(888-8524), FAX(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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