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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2024.01.15 조회수 : 69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14호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개별 법령과 조례에서 행정자료에 대한 관리 및 홈페이지 제공에 대해 명시하고 있어 중복되는 내용을 정리하고, 전자우편 서비스 종료에 따른 사항 등을 반영하여 市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연구용역보고서 등 정보제공 대상을 신설함(안 제4조제1항제3호)

 ○ 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근거 조문 현행화 등 반영함(안 제10조제1항)

 ○ 개별 법령 및 조례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을 정리하고, 전자우편 서비스 종료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함(제9조 및 제1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2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FAX 051-888-8499) 또는 e-mail(rosenari@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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