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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2024.01.15 조회수 : 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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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14호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개별 법령과 조례에서 행정자료에 대한 관리 및 홈페이지 제공에 대해 명시하고 있어 중복되는 내용을 정리하고, 전자우편 서비스 종료에 따른 사항 등을 반영하여 市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연구용역보고서 등 정보제공 대상을 신설함(안 제4조제1항제3호) ○ 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근거 조문 현행화 등 반영함(안 제10조제1항) ○ 개별 법령 및 조례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을 정리하고, 전자우편 서비스 종료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함(제9조 및 제1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2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FAX 051-888-8499) 또는 e-mail(rosenari@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