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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2024.01.15 조회수 :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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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13호 부산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제안이유 ○ 인권침해 환경으로부터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조례로 제정하여 경기인의 인권 보호 강화와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경기부 설치, 선수단 구성과 이들의 업무를 명시함(안 제3조, 4조). ○ 직장운동경기부의 근무(훈련)환경 개선, 경기력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해 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에 대한 근거를 명시함(안 제5조) ○ 경기인의 인권보호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 6조) ○ 우수선수 확보와 경기부의 훈련편의 도모를 위하여 합숙소 운영에 대해 명시함(안 제11조) ○ 경기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체육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안 제13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FAX 051-888-8499) 또는 e-mail(wowchan@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