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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5 조회수 : 317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293

 

부산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115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최근 안전 문제가 중요시됨에 따라서 시내버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여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시내버스 안전 운행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운송사업자 및 시내버스 운전자의 안전운행에 관한 방안 마련을 위해 조항을 신설함.(안 제15)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112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haha8471@korea.kr) 또는 전화(888-8522), FAX(888-8529)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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