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5 조회수 : 368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292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115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의 자기 소유 자동차뿐만 아니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리스)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도 감면대상에 포함하여 장애인 등의 편익을 증진하고,

노상주차장 및 공영노외주차장 안내표지판 등의 재료 규격을 다양화하여 규제를 개선코자 함.

 

3. 주요내용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의 자기 소유 자동차뿐만 아니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도 감면대상에 포함함(안 제3조의27).

노상주차장 및 공영노외주차장 안내표지판 등의 재료 규격을 다양화함(안 별표2, 별표3, 별표4, 별표5).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112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haha8471@korea.kr) 또는 전화(888-8522), FAX(888-8529)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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