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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5 조회수 : 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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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291호
부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4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주차장법」제21조의2제8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와 계정이 분리되어 있지 않음. ○ 이에 통합하여 운용되고 있는 ‘교통사업특별회계’를 ‘교통관리계정’과 ‘주차장관리계정’의 2개 계정으로 구분함으로써 회계 운용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는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교통사업특별회계의 교통관리계정과 주차장관리계정으로 구분함(안 제2조). ○ 교통관리계정의 세입과 세출항목을 규정함(안 제3조). ○ 주차장관리계정의 세입과 세출항목을 규정함(안 제4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haha8471@korea.kr) 또는 전화(888-8522), FAX(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