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가
가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5 조회수 : 286 |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287호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옥외광고물의 설치 및 관리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전광류 등을 사용한 전지식 현수막 게시대 설치를 권장하여 현수막 폐기물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는데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벽면이용 간판 표시방법 및 건축물 높이·층수 산정방법 추가(안 제5조제1항) 나. 지주이용 간판 추가표시 방법 신설(안 제10조제3항) 다. 현수기 시설범위 구체화 및 철거의무 규정(안 제12조의2) 라. 전광류 등을 이용한 전자식 현수막 게시대 설치 우선적 검토 신설(안 제13조제3항)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etaekyun@korea.kr) 또는 전화(888-8524), FAX(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