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가
가
부산광역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5 조회수 : 130 |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289호
부산광역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건축상 명칭 중복사용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기능 및 구성 등을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 투명성을 강화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건축상 명칭 변경(부산건축상 → 부산다운건축상)(안 제3조) 나.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규정 정비 (안 제8조, 안 제10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etaekyun@korea.kr) 또는 전화(888-8524), FAX(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