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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5 조회수 : 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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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283호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질적인 주민참여 등 운영 내실화와 성과관리 차원에서 주민참여예산 심사원칙의 근거를 명시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3. 주요내용 가. 안 제5조(주민참여예산제도운영계획의 수립 등) 제2항제2호 개정 및 제5호 신설 ▸실질적인 주민참여 등 운영 내실화를 기하고자 조항을 개정 및 신설함 나. 안 제8조의4(주민참여예산 심사기준) 신설 ▸주민참여예산 심사원칙 근거를 명시함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issue79@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대조문 대비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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