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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5 조회수 : 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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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282호
부산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기존 조례의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해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을 합리적으로 선정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운영계획 수립에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선정기준 사항을 추가 명시함.(안 제5조제2항) 나.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에 대한 세부내용을 신설함.(안 제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issue79@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을 위한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대조문 대비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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