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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안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5 조회수 : 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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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280호
부산광역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가. 과학기술의 발달을 바탕으로 한 4차 산업혁명 및 비대면 교육 활성화 등 학습형태의 변화에 따라‘평생교육’분야에서도 온라인을 통한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나. 「평생교육법」도 2023.4월 개정(2024.4월 시행)을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가‘온라인 기반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다. 온라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온라인을 통한 평생교육 운영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를 정의함.(안 제1∼3조) 나. 온라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추진사업을 기술함.(안 제4조) 다. 콘텐츠 개발 및 임차에 관한 사항임.(안 제5조) 라.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임.(안 제6조) 마. 취약계층 교육지원 관한 사항임.(안 제7조) 바. 실태조사 및 공동활용․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임(안 제8~9조) 사. 홍보 및 포상에 관한 사항임.(안 제10~11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issue79@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