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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시민 여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조회수 : 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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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278호 부산광역시 시민 여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시민 여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시민 여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〇 상위법인「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에 이를 반영하고, 아동 및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의 여가활동 접근성 향상, 다양한 여가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관련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시민의 여가 권리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〇 여가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사업, 아동의 적절한 여가 보장 사업 등 시민의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추가 신설함. (안 제5조제1항) 〇 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무장애 여가시설 조성 근거 규정을 신설함. (안 제5조제2항)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0일 12: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FAX 051-888-8499) 또는 e-mail(wowchan@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시민 여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