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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조회수 : 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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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277호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지역주민의 생활안전,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안전 등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치경찰사무 추진의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부산형 자치경찰제도의 정착과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자치경찰사무의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안 제14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0일(월) 12: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FAX 051-888-8499) 또는 e-mail(rosenari@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