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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조회수 : 57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274

 

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114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입법평가위원회의 개정 권고사항 및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부산광역시 노동권익위원회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른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용어의 정의 정비 및 상위법 개정에 따른 대상조항 변경(안 제2~3)

조례 내 관련 조문 삭제 및 제도 미운영사항 반영하여 조문 정비

(11~12)

부산광역시 노동권익위원회와 성격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의 대행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기능 추가 규정(안 제14)

위원회 존속기한을 20231231일에서 20281231일로 연장함(부산광역시 조례 제5865호 부칙 제2)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11 20() 12: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FAX 051-888-8499) 또는 e-mail(rosenari@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여다겸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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