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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교육위원회 2023.11.14 조회수 : 95

273.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 273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114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학교운동부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운동부의 교육적 운영을 지원하여 학생선수의 자긍심을 높이고, 학교 운동부 육성 학교의 건강한 공동체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요내용

학교운동부”, “학생선수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

학교운동부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함(안 제5)

학교운동부육성및지원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부산광역시교육청학교체육진흥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

학교운동부 육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및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 안 제9)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111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duswjd9@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여다겸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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