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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교육위원회 2023.11.14 조회수 : 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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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 – 273호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 학교운동부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운동부의 교육적 운영을 지원하여 학생선수의 자긍심을 높이고, 학교 운동부 육성 학교의 건강한 공동체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학교운동부”, “학생선수”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 학교운동부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함(안 제5조) ❍ 학교운동부육성및지원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부산광역시교육청학교체육진흥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 학교운동부 육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및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안 제9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8일(토)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duswjd9@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