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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취업역량강화 및 사회진출지원 교육비 지원 조례안
교육위원회 2023.11.14 조회수 : 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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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 – 272호
부산광역시교육청 취업역량강화 및 사회진출지원 교육비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취업역량강화 및 사회진출지원 교육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취업역량강화 및 사회진출지원 교육비 지원 조례안 2. 제정취지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및 경기침체에 따른 노동시장 고용 불안 등으로 직업계고 경쟁력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으며, 취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비 지원사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직무능력을 갖춘 직업인을 양성하고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의 뜻에 대해 정의함(안 제1조, 안 제2조) ❍ 교육감의 책무와 취업준비금 지원의 원할한 추진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안 제4조) ❍ 취업준비금 지원 대상을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정함(안 제5조) ❍ 취업준비금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8일(토)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duswjd9@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취업역량강화 및 사회진출지원 교육비 지원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