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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교육위원회 2023.11.14 조회수 : 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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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 – 271호
부산광역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생성형 인공지능을 교육 현장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 실현 및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정의함(안 제2조) ❍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에 적용할 기본원칙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교육현장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책 마련 및 행‧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에 관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8일(토)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duswjd9@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