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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교육위원회 2023.11.14 조회수 : 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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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 – 268호
부산광역시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2. 제정취지 ❍ 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조례를 두고 있으나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집행기관이 추진하는 공사 간에 차별이 있음 ❍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예산 집행 과정에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역건설산업”, “지역건설산업체”에 대해 정의함(안 제2조) ❍ 건설공사 관련 지역 자재 구매 노력 및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 높이도록 노력함을 규정(안 제3조) ❍ 지역 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건설사업자가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음을 규정(안 제6조) ❍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상향될 수 있도록 권장함을 정함(안 제7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8일(토)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duswjd9@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