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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교육위원회 2023.11.14 조회수 : 103

268. 부산광역시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 268

 

 

 

부산광역시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114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2. 제정취지

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조례를 두고 있으나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집행기관이 추진하는 공사 간에 차별이 있음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예산 집행 과정에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요내용

지역건설산업”, “지역건설산업체에 대해 정의함(안 제2)

건설공사 관련 지역 자재 구매 노력 및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 높이도록 노력함을 규정(안 제3)

지역 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건설사업자가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음을 규정(안 제6)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상향될 수 있도록 권장함을 정함(안 제7)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111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duswjd9@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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