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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위원회 2023.11.14 조회수 : 78

267.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 267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조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114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최근 교육부는 기후위기 극복 및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학교 기후ㆍ환경교육 지원 방안을 발표해 학교를 통한 참여ㆍ체험중심 생태전환교육을 활성화하고 탄소중립 실천을 강화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세대가 기후위기와 환경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일상의 변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요내용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등 시대 변화에 따른 다양한 환경문제의 해결·예방을 목적으로 함(안 제1)

기후위기탄소중립에 대해 정의함(안 제2)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사업에 에너지절약,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실천, ·재생에너지 체험 등에 관한 사업을 신설함 (안 제5)

학교환경교육 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 안 제7)

연구학교 및 중점학교 지정·운영에 대해 정함(안 제10)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111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duswjd9@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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