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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위원회 2023.11.14 조회수 : 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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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 – 267호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최근 교육부는 “기후위기 극복 및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학교 기후ㆍ환경교육 지원 방안”을 발표해 학교를 통한 참여ㆍ체험중심 생태전환교육을 활성화하고 탄소중립 실천을 강화함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세대가 기후위기와 환경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일상의 변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등 시대 변화에 따른 다양한 환경문제의 해결·예방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에 대해 정의함(안 제2조) ❍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사업에 ‘에너지절약,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실천, 신·재생에너지 체험 등에 관한 사업’을 신설함 (안 제5조) ❍ 학교환경교육 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안 제7조) ❍ 연구학교 및 중점학교 지정·운영에 대해 정함(안 제10조)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8일(토)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duswjd9@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