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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교육위원회 2023.11.14 조회수 : 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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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 – 266호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최근 숲이나 텃밭과 접촉할 기회가 없어지는 환경에서 살아가는 학생을 위해 학교숲과 텃밭을 적극 조성하여 이를 활용한 다양한 체험활동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생태 감수성 증진, 공동체 의식 고취 및 정서 발달과 올바른 인성 함양을 위해 현행 학교 텃밭 조례에 학교 숲 조성 및 활성화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자 현행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함 3. 주요내용 ❍ 제명을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숲․텃밭 조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정함(안 제명) ❍ “학교숲”, “학교텃밭”에 대해 정의함(안 제2조) ❍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정하고 학교숲․텃밭 조성 기준을 규정함(안 제3조, 안 제4조) ❍ 학교숲․텃밭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학교숲․텃밭조성및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함을 정함(안 제6조)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8일(토)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duswjd9@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