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위원회 2023.11.14 조회수 : 83

265. 부산광역시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 265

 

 

부산광역시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114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최근 3년간 학교 석면 교체를 완료한 학교 수가 534개교에 이르고 있고 그 결과 20235월 말 기준, 전체 학교의 약 82%의 학교는 석면과 관련된 문제들이 해결되었고 나머지 180개교도 2024년까지 대부분 해결할 계획임

그러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지원 근거가 없어 석면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해당 교직원 및 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현실임

이에, 교육청이 석면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대상에 환경개선비 조항을 신설하여 석면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요내용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에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에 환경개선비를 추가하여 규정함(안 제7)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111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duswjd9@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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