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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위원회 2023.11.14 조회수 : 80

263. 부산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 263

 

 

부산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함에 있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114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식품 알레르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관련 시책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 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요내용

알레르기 유발 식품 관리를 위한 시책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제2)

식품 알레르기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111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duswjd9@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여다겸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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