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소방훈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소방훈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4 조회수 : 85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소방훈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31114).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259호

 

부산광역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소방훈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소방훈련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소방훈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소방기본법」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분산되어 있던 화재 예방정책을 통합하기 위하여 제정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2022.12.1.)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근거 법령이「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시행됨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함. (안 제7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gumihodw@korea.kr) 또는 FAX(888-853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소방훈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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