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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4 조회수 : 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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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258호
부산광역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온, 병해충에 따른 부산의 양봉산업의 피해를 지원하고 관련 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법적·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양봉산업의 육성을 통한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고,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조~제3조) 나. 시장은 양봉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양봉산업육성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정함. (안 제4조) 다. 시장은 양봉산업의 육성과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함. (안 제5조) 라. 시장은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이를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재정근거를 마련함. (안 제6조) 마. 시장은 공유림을 조성하거나 공유림의 수종을 갱신할 경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밀원식물을 확충하도록 노력할 것을 정함. (안 제7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ckim337@korea.kr) 또는 FAX(888-853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