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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4 조회수 : 101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255호

 

 

부산광역시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도로터널은 대형 사고에 대한 방재시스템이 취약해 터널 화재 및 사고 위험성이 높으며, 부산광역시 내 터널은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많은 상황으로, 부산광역시 도로터널에 대한 안전시설물 설치 및 안전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과 적정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터널 내 안전한 환경 조성 및 화재·사고·재난 등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조~제2조)

나. 도로터널의 사고 예방 및 사고 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환기·조명·소방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함. (안 제3조)

다. 도로터널의 안전을 위해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보수·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 (안 제4조)

라. 안전점검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점검 수행 인력과 적합한 안전점검 장비 확보에 노력토록 규정함. (안 제5조)

마. 도로터널의 각종 사고 발생을 대비한 수습체계·요령 및 복구방법 등의 사고관리체계를 확립하도록 규정함. (안 제6조)

바. 시장은 도로터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전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7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whdghks0916@korea.kr) 또는 전화(888-8535), FAX(888-853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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