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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조례안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4 조회수 : 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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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253호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 등 규제 강화가 있었음에도 건설사고 재해자수는 증가 추세에 있어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사 사고예방 및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시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조~제3조) 나. 부산광역시 건설공사의 안전을 위하여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4조) 다.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결과를 해당 건설공사 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함. (안 제5조~제6조) 라.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계획 수립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해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 자문단을 구성·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7조) 마. 건설공사 현장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공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8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whdghks0916@korea.kr) 또는 전화(888-8535), FAX(888-853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