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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재경위원회 2023.09.05 조회수 : 236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215

 

부산광역시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광역시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 그 내용과 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 공고합니다.

 

202395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최근 경기 침체 장기화로 지역기업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으로 타 시도 비해 엄격한 선정 요건 등을 완화하여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선정 대상을 확대하여 더욱 많은 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토기업에 대한 선정기준을 매출액 200억원 이상으로 완화(안 제2)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9 11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

     전문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jtjin74@korea.kr) 또는 FAX(888-8489)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부산광역시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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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다겸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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