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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친환경소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기획재경위원회 2023.09.05 조회수 : 2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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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212호
부산광역시 친환경소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친환경소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친환경소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전 세계적으로 환경정책 변화 및 규제강화로 인해 비동물성 소재와 친환경·천연자원을 이용한 소재 공정기술 및 인증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친환경 소재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 함으로써 환경 보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에 대해 정의함.(안 제1∼2조) 나. 시장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4∼5조) 다. 지원사업과 재정지원에 대해 명시함.(안 제6∼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 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jsmilk@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친환경소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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