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친환경소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친환경소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기획재경위원회 2023.09.05 조회수 : 278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친환경소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212

 

부산광역시 친환경소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친환경소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95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례 명 : 부산광역시 친환경소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전 세계적으로 환경정책 변화 및 규제강화로 인해 비동물성 소재와 친환경·천연자원을 이용한 소재 공정기술 및 인증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친환경 소재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

    함으로써 환경 보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에 대해 정의함.(안 제12)

. 시장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45)

. 지원사업과 재정지원에 대해 명시함.(안 제67)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9 11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

    전문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jsmilk@korea.kr) 또는 FAX(888-8489)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친환경소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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