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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재경위원회 2023.09.05 조회수 : 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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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211호
부산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개정을 통해 제7조의 2(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등) 이 신설 및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반영하고, 조례 제정 당시 취지에 부합하도록 지역서점의 범위를 부산을 지역 기반으로 하는 서점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역서점의 정의를 시역 내에 본사를 두고 방문매장 사업장을 운영하는 서점으로 함(안 제2조제1호) 나. 그 밖에 사업자 유형 및 기업 규모에 관하여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개정사항을 반영하도록 함(안 제2조제2호 및 제3호)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 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tja1025@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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