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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재경위원회 2023.09.05 조회수 : 3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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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210호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상위법인 「도서관법」 및 「도서관법 시행령」이 전부개정·시행(’22.12.8.)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고, 부산시청 열린도서관의 설립·운영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도서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의 내용을 정비함(안 제5조, 제5조의2, 제7조, 제3장의 제목, 제8조, 제6장의 제목, 제14조, 제18조의2) 나. 공공도서관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을 규정함(안 제5조제3항) 다. 공공도서관 등록 취소 및 운영 정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5조의3) 라. 부산시청열린도서관의 설립·운영 근거를 마련하면서,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10조) 마. 열린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이용 제한, 변상조치 및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제9조의2 및 제9조의4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11조) 바.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간사를 ‘도서관 업무 담당자’에서 ‘운영위원회 업무 담당 팀장’으로 변경함(안 제18조의7) 사. 「부산광역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의 제정(’19.5.29.)에 따라 지역출판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노력 의무 등을 정한 제22조를 삭제함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 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tja1025@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