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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기획재경위원회 2023.09.05 조회수 : 168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209

 

부산광역시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산광역시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 그 내용과 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95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례 명 : 부산광역시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부산광역시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심의사항을 정함(안 제2)

. 위원회 구성 및 임기를 정함(안 제3)

. 위촉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

. 위원장의 역할과 직무 대행, 회의의 개의 및 의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

. 위원회의 간사와 서기에 관해 정함(안 제6)

. 위촉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7)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9 11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

     전문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tja1025@korea.kr) 또는 FAX(888-8489)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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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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