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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기획재경위원회 2023.09.05 조회수 : 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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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209호
부산광역시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부산광역시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심의사항을 정함(안 제2조) 나. 위원회 구성 및 임기를 정함(안 제3조) 다. 위촉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라. 위원장의 역할과 직무 대행, 회의의 개의 및 의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마. 위원회의 간사와 서기에 관해 정함(안 제6조) 바. 위촉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 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tja1025@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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