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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
기획재경위원회 2023.09.05 조회수 : 2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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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207호
부산광역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2022.1월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역산업 전반의 데이터를 생성‧활용하고, 지능정보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산업 디지털 전환 기반 조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와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 (안 제1조부터 제4조) 나. 부산광역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및 안 제6조) 다.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회의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및 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 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jtjin74@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산업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