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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기획재경위원회 2023.09.05 조회수 : 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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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206호
부산광역시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청년 문화예술을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 청년 예술인의 창작활동 증진 및 자립 기반을 마련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청년문화예술 생태계를 정착시키고, 청년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1~2조) 나.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관련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 명시함(안 제5조) 다.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청년 예술인 관련 실태조사에 대해 명시함(안 제6조) 라.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지원사업에 대해 명시함(안 제7조) 마.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명시함(안 제9조) 바. 청년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할 경우 포상할 수 있음을 명시함(안 제10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 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tja1025@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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