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Home

자료실

법무정보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재경위원회 2023.09.05 조회수 : 95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205

 

부산광역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95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규정함으로써 사회현안과 관련하여 전달되는 디지털 미디어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정보판별 역량을 기르는 것이 본 조례의 취지임.

. 이에 모든 시민에게 고르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디지털 시민성을 함양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조례 개정을 제안함.

      3. 주요내용

.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디지털 시민성을 함양하는 것을 조례 목적으로 규정함(안 제1).

. 모든 시민의 고른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기본원칙 조항을 신설함(안 제1조의2)

. 디지털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역량인 디지털 시민성에 대해 정의함(안 제2조제3)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9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

     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sh7779@korea.kr) 또는 FAX(888-8489)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여다겸 (051-888-8382)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