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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재경위원회 2023.09.05 조회수 : 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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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205호
부산광역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규정함으로써 사회현안과 관련하여 전달되는 디지털 미디어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정보판별 역량을 기르는 것이 본 조례의 취지임. 나. 이에 모든 시민에게 고르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디지털 시민성을 함양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조례 개정을 제안함. 3. 주요내용 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디지털 시민성을 함양하는 것을 조례 목적으로 규정함(안 제1조). 나. 모든 시민의 고른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기본원칙 조항을 신설함(안 제1조의2) 다. 디지털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역량인 ‘디지털 시민성’에 대해 정의함(안 제2조제3호)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 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sh7779@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