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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재경위원회 2023.09.05 조회수 : 139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204

 

부산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95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례 명 : 부산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디자인의 개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기 위해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산업디자인용어 정의를 신설함. (안 제2)

. 시장이 산업디자인의 개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산업디자인 개발의 품질 보장을 위하여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할 것을 정하고, 대가기준은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라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을 신설함. (안 제8조의2)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9 11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

     전문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jsmilk@korea.kr) 또는 FAX(888-8489)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디자인산업 및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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