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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재경위원회 2023.09.05 조회수 : 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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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204호
부산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디자인의 개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기 위해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산업디자인” 용어 정의를 신설함. (안 제2조) 나. 시장이 산업디자인의 개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산업디자인 개발의 품질 보장을 위하여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할 것을 정하고, 대가기준은「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라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을 신설함. (안 제8조의2)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 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jsmilk@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디자인산업 및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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