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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2023.09.05 조회수 : 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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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221호
부산광역시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23.4.27.)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위임사항과 자율방범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의 민생치안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자율방범활동 지원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1조~안 제3조). ○ 연합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4조) ○ 연합회등에 대한 지도‧감독과 지원중단 및 포상을 규정함.(안 제5조~안 제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1일(월) 12: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FAX 051-888-8499) 또는 e-mail(rosenari@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