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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2023.09.05 조회수 :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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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220

부산광역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95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92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조항이 신설되어 20233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조례개정을 통해 장애예술인이 자립적으로 창작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기관 등에서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시장 및 공공기관은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을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명시함(안 제5조의2).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911 12: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FAX 051-888-8499) 또는 e-mail(wowchan@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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