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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2023.09.05 조회수 : 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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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220호 부산광역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2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조항이 신설되어 2023년 3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조례개정을 통해 장애예술인이 자립적으로 창작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기관 등에서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시장 및 공공기관은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을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명시함(안 제5조의2).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1일 12: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FAX 051-888-8499) 또는 e-mail(wowchan@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